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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게 위법"…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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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22 15:33 조회 6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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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KBS 이사장. /사진=뉴스1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며 해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취소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22일 KBS 이사회 사무국은 남 전 이사장이 전날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날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은 소장과 신청서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은 절차와 사유 모두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해임 처분은 신속하게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절차상, 해임 안건의 상정 과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했고,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에 대한 기피신청 기각과 김 직무대행의 의결 참여는 방통위 설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해임 사유를 보면, 관련 법령과 경영 상황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것들이며, 권익위 조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해임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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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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