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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불사"…IP 둘러싼 법적 분쟁에 게임사들은 전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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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8-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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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법적 대응 불사quot;…IP 둘러싼 법적 분쟁에 게임사들은 전쟁 중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주요 게임사 관계자들이 법원을 찾을 일이 늘어나고 있다. 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다른 게임사를 고소·고발하거나 고소당하는 일이 빈번해서다.

게임사 경영 실적 악화로 자사 지식재산권IP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인 3N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모두 저작권법 위반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넥슨은 1심 진행 중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고, 엔씨소프트036570와 넷마블251270은 1심 선고를 받고 2심을 진행 중이다.

업계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소송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는 국내외 이용자들에게 주목을 받은 게임이다. 넥슨은 다크앤다커가 자사 P3 프로젝트 정보를 이용해 개발됐다고 주장한다.

판결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지만 타사 영업 비밀을 이용해 게임을 개발한 선례로 남게 되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창작 동력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분쟁은 크래프톤259960이 참전하며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이달 24일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의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블루홀스튜디오에서 해당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크래프톤과 넥슨간 갈등도 예상된다.

엔씨도 리니지 라이크류 게임을 출시한 업체들과 전쟁 중이다. 그간 일부 게임사들은 리니지의 시스템과 과금 모델을 따라하면 매출이 보장된다고 봐 유사한 게임을 제작·배포해왔다.

엔씨는 R2M을 서비스 중인 웹젠069080을 상대로 리니지M과의 유사성을 따지는 저작권 침해 중지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1심에서 원고엔씨 승소 판결을 받았고 양사가 모두 항소해 2심 진행 중이다.

해당 판결은 엔씨가 카카오게임즈293490·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넷마블·넷마블넥서스는 마상소프트에게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당했다. 넷마블의 모바일RPG 세븐나이츠가 마상소프트의 DK온라인의 게임 구동의 핵심인 게임엔진을 활용해 개발됐다는 것이다.

넷마블과 마상소프트의 1심은 넷마블의 승리로 끝났다. 재판부는 두 게임의 장르 및 전투 방식 등 핵심 구성 요소가 다르다고 봤다.

게임사와 이용자의 소송도 다수 진행 중이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이 조작됐다며 소를 제기한 이용자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해당 재판은 넥슨 측의 상고로 현재 3심이 진행 중이다.

엔씨와 리니지2M 유저들의 집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유저들은 일부 스트리머방송인에게 프로모션 명목으로 광고비를 집행한 게 유저들의 과금을 유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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