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문가 "플랫폼 사전규제로 혁신 촉진? 어불성설…사후규제해야"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해외 전문가 "플랫폼 사전규제로 혁신 촉진? 어불성설…사후규제해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09-06 15:24

본문

뉴스 기사
6일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

해외 전문가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 교수오른쪽에서 두 번째,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서리 대학교 교수왼쪽에서 두 번째 등이 6일 개최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한국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같은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전문가들이 사전규제는 ‘혁신과 경쟁의 선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DMA 내 ‘상호 운용성’ 조항은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인기협이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티볼트 슈레펠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교 교수와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서리 대학교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첫 발표에 나선 슈레펠 교수는 “경쟁은 혁신을, 혁신은 경쟁을 촉진한다. 특히 디지털 시장은 혁신이 경쟁의 주요 동인”이라며 “혁신 진흥이 경제정책의 주요 목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슈레펠 교수는 “하지만 사전규제는 혁신과 경쟁을 저해한다”며 “사전규제 정의 자체가 정적이다. 문서로 작성되고 미래에도 계속 적용된다. 문제는 정적인 규제가 혁신의 방향성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혁신에는 역동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DMA 내 ‘자사우대 금지’ 조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한 사업자가 특정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을 이용해 다른 시장에 강압적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슈레펠 교수는 “다른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며 “이는 거대 테크기업들의 경쟁과 그로 인한 혁신을 막고 기존 사업자 입지를 강화한다”고 봤다.

사전 규제 시 거대 기업들의 소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에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슈레펠 교수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사전 규제에 위반됐는지 사후적 분석을 하고 위반 사실을 알리면 사업자가 불복하고 항소할 수 있다”며 사전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슈레펠 교수는 사전규제 대신 ‘사후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후 법집행에만 집중할 수 없다면 사전규제를 ‘적응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적응형은 기업들이 사전 규제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그는 설명했다.



슈레펠 교수는 “사전규제 영향 평가를 못하면 규제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혁신과 경쟁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사전규제 영향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어떤 규제가 효과적인지 혹은 불필요한지를 대중과 기업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르첸테비치 교수는 보안 측면에서 DMA 조항 중 하나인 ‘상호 운용성’을 지적했다. 상호 운용성이란 디지털 맥락에서 서로 다른 시스템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인스타그램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식이다.

바르첸테비치 교수는 해당 조항은 이메일에서 발생하는 보안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메일은 서버에서 서버까지 전송돼 서버 운영자들이 이메일 내용을 볼 수 있는 등 보안 문제가 많았고, 그동안 수차례 개선돼왔으나 여전히 보안 우려가 많다”며 “프라이버시보다 상호 운용성을 훨씬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호 운용성이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제3자 업체를 제대로 검증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했다. 피싱 공격에 취약해지고 사용자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바르첸테비치 교수는 상호 운용성을 안전하게 가져가려면 프라이버시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경우 규모가 작고 해외 해커들을 대상으로 법을 집행하기가 쉽지 않아 큰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오픈뱅킹 모델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영국의 오픈뱅킹은 전담 조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금융거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교적 간단한 데이터 거래이력을 주고받는 시스템인데도 실행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며 “면밀한 규제 점검이 필요하고 제3자 화이트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모니터링 실행 기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이재명 3차 소환도 불응하면…검찰, 조사 없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225]
☞"스님이 얼마나 잘생겼길래…" 화엄사 체험 4시간 만에 마감
☞국내 최초 건설기계·산업기계용 수소충전소 운영 개시
☞"김만배, 허위 인터뷰 혐의로 구속연장 될 듯…말맞추기 미리 봉쇄하려는 검찰" [법조계에 물어보니 226]
☞이성윤도 승진했는데 손준성은 왜?…법조계 "유죄 선고 안 된 상태서 무조건 승진 배제 어려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8
어제
711
최대
2,563
전체
396,41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