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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삼성폰, 가방도 태웠다"…보상문의에 삼성전자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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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3-09-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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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 연합뉴스
불이 난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의 휴대폰에서 불이 나 제품 불량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 청주에 사는 10살 A군은 지난달 26일 집 근처 놀이터에서 휴대전화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다. 그때 같이 자전거를 타던 친구가 A군의 휴대폰 가방에서 연기가 난다고 알려줬고, A군이 살펴보니 휴대폰과 가방 안쪽에 이미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A군은 불이 난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불을 끄기 위해 발로 밟았지만, 휴대폰은 화재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다. A군 친구는 놀라서 119에도 신고했다고 한다.

"보급형 버디2에서 불났다" 어머니의 제보

A군의 휴대폰은 지난 3월에 구입한 보급형인 버디2 기종이었다.

그의 어머니인 B씨는 휴대전화기에서 저절로 불이 나 아이가 크게 다칠뻔했다며 삼성전자에 연락해 원인 규명과 보상을 문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훼손된 휴대폰을 수거해 조사한 삼성은 "엑스레이 검사 결과 휴대폰 배터리 3곳에 금이 갔는데 이는 외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고 화재의 원인이 됐다"라며 휴대폰 자체의 문제가 아니어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삼성 측은 지난 7일 A군에게 빌려주었던 휴대폰도 수거해갔다.

삼성전자 "과도한 배터리 손상이 화재 원인"

불이 난 삼성전자 휴대전화기와 가방 / 연합뉴스
불이 난 삼성전자 휴대전화기와 가방 / 연합뉴스
B씨는 이에 대해 "아이가 사고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기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설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며 "아이가 휴대폰의 불을 끄기 위해 발로 밟기는 했지만, 그전까지는 배터리에 충격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에 불이 난 것이 왜 우리 아이 잘못인가. 휴대폰을 가장 잘 만든다는 삼성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 10일간 조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삼성이 과실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엑스레이 검사 결과 과도한 외력에 의한 배터리 손상이 화재의 원인으로 나왔다. 갤럭시노트 7 화재 이후 철저한 안전장치를 해놓았고 이후 한 번도 유사 사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 고객이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면 외부 기관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 7은 2016년 8월 출시된 후 국내외에서 발화 사고가 잇따라 접수돼 한 달만에 전량 리콜을 발표한 데 이어 두 달만에 단종을 결정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항공기에서 갤럭시노트 7의 사용을 중단할 정도로 큰 파문이 일었다. 당시 리콜 비용만 1조5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 #화재 #버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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