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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국가전략기술, 중복 투자 막는다…과기정통부 컨트롤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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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3-09-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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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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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22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지난 3월 세계 각국이 기술을 안보화하는 기술패권 시대를 경쟁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이다.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을 신속 확보해 과학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 △전략연구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국가전략술 육성 기반 조성특화연구소 지정,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핵심인력양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육성·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 절차·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한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경우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특화연구소, 연구개발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성할 때 중복을 막는 등 필요한 관련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안보 관점에서 국가전략기술 유출을 막는 조항도 마련했다. 기업·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 미래 신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안 시행 후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순차적으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중심이 되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도 마련된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첨단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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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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