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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146만 명에게 9월 요금 대신 7월 요금 청구…"즉시 환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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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2 18:13 조회 6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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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입력 과정에서 9월 대신 7월 입력해 오류 발생
"재발방지 위해 사전검증 프로세스 강화할 것"


KT가 카드 결제 고객 146만 명에게 지난달 요금을 청구 하는 과정에서 9월분 대신 7월분을 받는 오류를 냈다. /더팩트DB
KT가 카드 결제 고객 146만 명에게 지난달 요금을 청구 하는 과정에서 9월분 대신 7월분을 받는 오류를 냈다. /더팩트DB

[더팩트|최문정 기자] KT가 고객 146만 명의 9월 요금 청구 오류를 냈다. KT는 오류를 인지한 즉시 납부된 요금을 환불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요금 청구 업무 중 카드 결제 고객 146만 명에게 9월 요금이 대신 7월 요금을 잘못 청구했다. 요금이 잘못 청구된 고객은 신용카드 131만 명, 체크카드 15만 명 등이다.

KT는 오류를 파악한 뒤 고객들에게 개별 문자를 통해 "9월 요금이 일부 고객님들께 7월 요금으로 승인된 현상이 있어 승인 취소 후 정상 처리 예정임을 안내드린다"며 "이미 승인돼 출금된 요금은 11~12일 사이 승인 취소와 환불되고, 9월 정상 요금은 12~13일 사이에 출금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혼선을 겪은 고객들께 사과 말씀 드리며 해당 오류는 즉시 수정완료했고 향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KT는 신용카드 이용자 131만명에게는 승인 취소 조치로 실제 결제일에 출금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승인과 출금이 완료된 체크카드 이용자 15만 명을 대상으로는 승인취소 후 환불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청구요금 입력 과정에서 청구 월을 잘못 입력하며 발생했다. 사고 후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카드사와 공조해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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