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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비극, 웹툰으로 불똥…규제에 경쟁력 잃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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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3 07:30 조회 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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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저작권 분쟁 도중 세상을 등지면서 출판·만화업계 불공정계약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와 정치권은 검정고무신법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으나 화살이 웹툰으로 쏠리면서 웹툰 플랫폼 업계 근심이 커지고 있다. 웹툰 플랫폼의 창작환경 개선 노력은 도외시 되고 규제만 논의되고 있어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지난 6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해 문체위 요청으로 반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복규제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내서다.

고故 이우영 작가가 출판사와 맺은 매절계약으로 생전에 생활고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2년여간 계류됐던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도 탄력을 받았다. 문화예술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는다는 취지지만, 수범대상이 방송·OTT·음악·출판·웹툰 등으로 넓어 부처 간 중복규제 논란이 인다. 법상 금지행위가 모호하고 유통업자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많아 업계 반발도 거세다.


웹툰업계 "출판·만화 불공정관행 바꿨는데…갑을 규정 속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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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왼쪽, 카카오웹툰 로고 /사진=각 사
특히 웹툰산업 우려가 크다. 이우영 작가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에서 출판·만화를 넘어 웹툰까지 정조준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웹툰·웹소설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약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웹툰·웹소설 표준계약서 제·개정에 나섰다. 일각에선 표준계약서에 유급휴재권과 상한제 포함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마저 통과되면 사실상 플랫폼의 손발이 묶여 글로벌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세미나에서 "극단적으로 제작자가 어떤 작품을 창작하든 유통업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고 무조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라며 "규제가 국내 사업자에만 한정돼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 세계 시장 내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웹툰 플랫폼의 창작환경 개선 노력이 무시되고 단순 갑을관계로만 비치는 게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출판·만화산업에선 작가가 정가의 10%를 인세로 받지만, 웹툰은 통상적으로 작가와 매출을 7작가 대 3플랫폼으로 나눈다. 판매부수를 숨기는 등 깜깜이 식으로 이뤄지던 정산도 투명해졌다. 저작권도 작가가 갖는다.

실제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가 웹툰 플랫폼에서 작품을 1편 이상 연재한 창작자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중복응답가 웹툰 플랫폼 장점으로 합리적인 수수료를 꼽았다. △투명한 수익 정산 △업계 내 평판 및 주변사람들의 인정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마블과 DC는 작가들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회사가 갖는다. 글로벌 기업 대비로도 국내 웹툰 플랫폼의 수익배분 모델은 작가 친화적"이라며 "과거 서점·대여점에 한정됐던 매출처도 웹툰 플랫폼의 등장 이후 해외로 확대됐는데 이런 노력은 평가절하되고 진흥 없는 규제책만 난무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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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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