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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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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19 04:30 조회 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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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방심위에 신고 창구 열어 신속 심의·구제 원스톱 조치
방송사 중대위반 땐 재승인·재허가 기간 단축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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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2023.09.15. /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신속 심의·구제 제도패스트트랙 시행에 나선다. 뉴스 유통의 핵심 채널인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가짜뉴스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며 심의·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짜뉴스 생산·유포 이력이 있는 언론종사자가 매체를 옮겨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문제가 지적된 방송사는 재허가·재승인 유효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방통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안건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 후,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 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이다.

우선 방통위는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기존에 방심위 민원은 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차례로 처리됐지만, 가짜뉴스는 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와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한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심각하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포털, SNS, 방송 등을 통해 확산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기문란으로까지 지적된다"면서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해 가짜뉴스를 퇴출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털의 관리·감독 강화도 독려했다.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만큼, 이들의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와 자율규제가 중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시각이다. 이에 네이버NAVER와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요청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특히 포털은 자율규제를 통해 가짜뉴스 삭제·차단 등으로 피해 확산을 막고, 방심위가 심의 중인 가짜뉴스 논란 보도에는 심의 중임을 알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또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 중인 가운데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 시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짧게는 매년 또는 격년 주기로 심사받는 방송사도 나올 수 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연내 국회, 관계 부처·기관과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에도 나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관련, 언론 종사자가 처벌 후 매체를 옮겨 활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갈아타기 금지 항목을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 같은 대책은 가짜뉴스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 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가짜뉴스 TF 단장을 맡은 배중섭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직무대리는 "가짜뉴스의 정의나 판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현행 법령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방심위에서 방송·통신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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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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