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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5G 3만원대 요금도 출시…"통신비 부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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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6회 작성일 23-11-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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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30만원대 저가 단말기도 출시하기로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목표...제4통신사 지원으로 과점 구조 개선도

[아이뉴스24 서효빈 수습 기자] 이달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5G에서도 3만원 저가 요금제가 나오고 3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확대된다.

5G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 5G 3만원대 요금도 출시…quot;통신비 부담 줄까?quot;종합
사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5G폰 단말기로 LTE 요금 가입 가능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동통신 3사는 이달 말부터 5G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LTE와 5G 요금제 간의 유연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정한다.

그동안 이통 3사는 5G폰으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2020년 통신 3사 협의를 통해 자급제 5G폰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했지만 통신사 대리점 등을 통해 구매한 5G폰에 대해서는 여전히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강제했다.

5G폰 이용자는 이전까지 5G 최저 요금제 4만9000만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 받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 4만3000만원2.5GB LTE 요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

◇3만원대 5G 요금제에 중저가폰 출시

또한 이통사는 내년 1분기까지 4만원대 중후반인 최저구간 5G 요금을 3만원대로 하향하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

현재 통신사별 2~3종에 불과해 선택권이 제한적인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을 쪼개 제공한다. 5G 요금제 선택권을 넓혀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다.

또한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의해 연내에 2종, 2024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한다.

◇1년 단위 선택약정 사전예약제 도입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선택약정을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 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 기능을 24년 1분기 내에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년 약정 시에 비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 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타사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지고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통신사ㆍ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도 개선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제4통신사 지원으로 과점구조 개선

정부는 통신 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4 통신사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주파수 할당대가와 조건을 재조정하여 신규 통신사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역7개 권역 할당도 허용한다.

신규 통신사가 진입 초기에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에 대한 필수설비 개방을 확대한다. 신규 통신사가 망 구축 과정에서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하게 됐다"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통신 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빈 수습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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