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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휴일엔 초진도 비대면진료…시범사업 보완 1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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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33회 작성일 23-12-0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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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대폭 확대
6개월 이내 다녀온 동네 병원에서는 누구나 가능

야간·휴일엔 초진도 비대면진료…시범사업 보완 15일부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간과 휴일에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6개월 이내에 대면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초진과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 재진 환자로 묶었던 허용 범위를 초진으로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이 방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휴일과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상담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담에 그치지 않고 약 처방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방약은 약국에 가서 조제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평일 낮에도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섬이나 산간벽지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응급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취약지역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인천 강화군, 경기 양평군, 충북 충주시, 경남 밀양시 등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인 98개 시·군·구가 대상이다. 산간벽지나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6개월 내 진료받은 적이 있는 동네 병의원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감기로 진료받은 병원에서 위경련이나 소화불량 등 다른 질환으로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초진 30일 이내에 동일 질환 재진으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비대면진료 확대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라며 “이번 확대 방안을 즉시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전국 40%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복지부, 이달 15일부터 시행동두천·가평 수도권도 일부 포함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비대면진료가 대폭 허용되면서 야간이나 휴일, 의료 취약지역 등 병원 진료가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아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사실상 전 국민 ‘전면 허용’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은 섬이나 산간벽지가 아닌 곳도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통해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만 초진까지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다만 규정이 다소 협소해 기타 의료 취약지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에 지역 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30%를 넘어가는 곳 역시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구분했다. 경기 여주·동두천시, 강원 동해·속초시, 충북 충주시, 경남 거제·밀양·통영시, 제주 서귀포시 등 98개 시·군·구 지역은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

섬이나 벽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휴일·야간에는 국민 누구나 진료 이력과 상관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기존에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휴일·야간평일 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비대면진료를 열어줬다. 기존에는 상담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약 처방도 받을 수 있다.

약 배송은 계속 금지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장은 “밤 8시 이후 이후에도 전국 39%의 약국이 운영 중이며, 토요일에는 약 53%, 일요일에는 15%의 약국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일 질환’ 재진 기준 없애
평일에도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은 1년 이내, 일반 질환은 1개월 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재진’으로 간주했다. 환자들은 이 기준을 두고 일반 질환의 재진 허용 기준이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볼 수 없게 됐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의사들 역시 진료 없이 동일 질환인지를 구분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6개월 내 동일 병원 방문을 재진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동일 질환 기준은 아예 삭제했다. 대신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도가 높은 경우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요구하더라도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 및 처방을 거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 “약 배송 없인 반쪽짜리”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던 비대면진료업계는 숨통이 트였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장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없지 않다.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시범사업다운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며 “그동안 일시 중단한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돼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환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영애/오현아 기자 0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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