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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환불하느니 빈 방으로 두겠다는 숙박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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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12-0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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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일정 변경에도 "당일 취소 불가"

당일  환불하느니 빈 방으로 두겠다는 숙박 앱

직장인 A39 씨는 지난 2일 숙박 앱 여기어때에서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을 예약했다. 그런데 입실오후 6시 서너 시간 전 갑자기 일정이 바뀌어 취소를 요청했는데, 모텔 사장과 여기어때 상담원 모두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높은 수준의 환불 수수료를 감수하고 조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었지만 결국 이용도 못하는 빈 방만 남게 됐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숙박 앱에 등록된 숙소들의 환불 규정은 제각각이다.

경남 거제의 한 펜션은 2일 전부터 당일까지 환불 불가 방침을 내세웠다. 10일 전에 취소하면 100% 환불하고, 3일 전부터 9일 전까지 30~90%를 돌려준다.

이에 반해 충남 태안의 펜션은 7일 전에 연락하면 100% 환불해 준다. 다만 마찬가지로 당일 취소는 할 수 없다.

A 씨가 환불을 문의했을 때 모텔 사장은 "앱 운영사가 환불 수수료 등을 정하기 때문에 그쪽에 물어보면 된다"고 했다. 이는 직접 상담과 공실 발생 부담을 플랫폼에 떠넘긴 것이다.

여기어때와 야놀자는 숙박업소와 이용자를 연결만 할 뿐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환불을 주도할 수 없다. 이용자가 앱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결국 상담원이 다시 업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환불에 응할지 물어본다.

업계 관계자는 "당일 취소가 거의 어려운 이유는 해당 일자에 손님이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라며 "그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불이 안 되는 정책으로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환불 관련 권한과 책임은 온전히 제휴 숙박업소에 있다는 설명이다. 날짜를 착각하거나 결제수단을 잘못 선택했을 때처럼 실수로 예약한 고객이 하소연하면 플랫폼이 비용을 들여 환불을 돕는 사례도 간혹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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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앱을 이용하는 모습. 여기어때 제공

이처럼 공급자가 수익을 지키는 환경은 마련됐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적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성수기 주말에도 사용 예정일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가 들어오면 숙박시설은 총 요금의 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당일 취소 기준 성수기 주중과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은 지불한 금액에서 각각 80%, 20%, 30%를 뺀 뒤 돌려주도록 안내했다. 적어도 만원짜리 한 장은 챙길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준은 권고 사항일 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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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 한 펜션의 환불 규정. 여기어때 캡처
이런 불균형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은 환불 관련 이슈에 집중된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통계를 보면 올해 11월 온라인 숙박시설 거래 과정에서 접수된 민원 중 계약 해제 및 해지·위약금이 41.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청약 철회18.3%와 계약 불이행13.0% 등이 뒤를 이었다.

이 틈새를 공략한 플랫폼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아직 가려운 곳을 완벽하게 긁어주지는 못하고 있다.

캔슬마켓은 판매자의 명의를 구매 희망자로 안전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환불이 힘든 숙박권을 거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주말처럼 수요가 몰리는 날에는 평균 10분이 걸리는 판매 등록 전 검수가 1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거나 상담원과 연결이 되지 않는 등 난처한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당근마켓과 같은 C2C개인 간 거래를 이용하기에는 예약에 쓰인 개인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시일이 도래한 숙박시설의 환불을 두고 소비자 친화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환경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공정위라도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유명무실하게 놔두지 말고 실효성을 갖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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