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가격 못 올리는데" 통신 3사, OTT 요금 인상에 결합 요금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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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9500원 베이식 요금제 폐지… 무광고 요금제 1만3500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1만4900원으로 43% 인상 OTT 구독료 인상분 반영 안하면 결합상품 수익성 악화 OTT 결합상품 요금 인상하면 이용자 이탈 가능성 커져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연합뉴스 18일 OTT 및 통신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최근 한국에서 1인 요금제인 베이식 멤버십9500원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신규 가입자가 광고 없이 영상을 보려면 최소 1만3500원을 내야 한다. 광고 요금제인 ‘광고형 스탠다드5500원’를 제외하면 사실상 요금이 4000원이나 오른 셈이다. 넷플릭스와 제휴한 KT·LG유플러스 등 통신사도 베이식 요금제 판매를 중단했다. 유튜브는 지난 8일부터 유튜브 프리미엄의 구독료를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올렸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멤버십 서비스다. 신규 회원은 인상된 가격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30일간 가격을 유지한 후 다음 결제부터 인상된 가격을 내야 한다. 통신 3사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가격 인상에도 당장은 OTT 결합 요금제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은 ‘T우주 패스’를 통해 월 9900원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무선 통신 요금제와 별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T는 월 9만원인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데이터 무제한 혜택과 유튜브 프리미엄 또는 넷플릭스 구독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슈퍼’ 요금제도 비슷하다. 월 11만5000원을 내면 데이터 무제한 혜택에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플릭스 등 원하는 OTT를 결합해 쓸 수 있다. 통신사가 선뜻 OTT 요금 인상분을 결합상품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으면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통계청이 집계하는 가계 통신비 기준에는 OTT 요금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결합상품의 경우 OTT 이용요금을 무선 통신비와 별도로 분리해두고 있지 않다. OTT 요금 인상분을 통신사 결합상품에 반영하면 통계청의 가계 통신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넷플릭스가 베이식 요금제를 리스트에서 제외한 모습.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OTT 결합상품의 가격 인상은 통신 3사 간 가입자 경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요금에 민감한 일부 소비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경우 가입자를 놓치게 되고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최근 국내 망사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종결되면서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업체의 협상력이 높아진 상태”라면서 “OTT 업체가 콘텐츠 품질을 올리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제작에 투입할 구독료도 지속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신 3사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 기조로 인해 요금을 쉽게 올릴 수 없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 조선비즈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비즈 amp;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국 기자 mansay@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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