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세트장이야 갈빗집이야"…방심위, 아는 형님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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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기구를 의료기기처럼 과신케 한 GS SHOP도 주의
출연자들이 토크·게임을 하는 동안 벽면이나 앞치마·물티슈 등에 갈빗집 브랜드명과 로고를 지나치게 노출해 시청에 불편을 준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아는 형님 등 2건의 방송프로그램에 주의를 의결했다. 아는 형님은 간접광고 브랜드 명칭 및 로고가 새겨진 상품과 세트장 등을 과도하게 부각 또는 반복 노출했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출연진이 간접광고 상품의 맛을 자세히 언급하고 이를 자막으로 한 차례 더 언급하는 등 상업적 표현을 강조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 GS SHOP은 건강보조기구인 바디핌 바디관리기를 판매하면서 의료기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셀룰라이트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효과를 과신하게 했다. 아울러 기기와 젤크림 등 화장품을 동시에 사용해 받은 인체 적용 시험 결과도 기기 단독 사용만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키게 한 점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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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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