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4일차에 단식 중단…"법원 출석 등 일시적 일정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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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3 13:53 조회 148 댓글 0본문
단식 24일만인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중단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재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다.2023.9.12/뉴스1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표는 단식투쟁 24일 차인 오늘부로 단식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회복 치료에 들어간다”며 “이 대표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은 오늘 이 대표에게 즉각적인 단식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더 이상의 단식은 환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진의 소견”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어제 당무위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의결했고 각계의 단식 중단 요청 역시 잇따르고 있다”며 “당분간 현재 입원한 병원녹색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의료진과 협의해 법원 출석 등 일시적인 외부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 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예상치 못한 단식 돌입을 발표하며 여권으로부터 ‘뜬금포 단식’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단식을 시작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민생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 등 3가지를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들어주기 쉽지 않은 막연한 사항들이라 이 대표 단식의 출구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이 내걸었던 요구 사항을 한 가지도 이뤄내지 못하고 단식을 중단했다. 그 사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예상치 못한 체포 동의안 가결이라는 상처만 입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 대표 단식의 유일한 출구가 됐다”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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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국희 기자 freshman@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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