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 박성민·김진호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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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18 19:46 조회 72 댓글 0본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박 전 부장의 삭제 지시로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수사 및 감찰 대비를 언급했고 수차례 하급자인 김 전 과장에게 삭제 지시를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과장은 지시에 따라 범행한 것이긴 하나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총괄하면서 소속 정보관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삭제한 전 용산서 정보과 소속 곽 모 경위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핼러윈 관련 증거 보고서 중 유의미한 자료를 삭제한 것에 해당하긴 하나 윗선의 수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임익철씨는 발언문을 통해 "경찰의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행위가 용인된다면 다른 국가기관들도 정보 은폐행위를 자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권력의 말도 안되는 폭력성 앞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커져만 갈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선고 기일은 내년 2월14일에 열릴 예정이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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