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간 등 강력범죄 소년범 3%만 형사처벌 "국민 법 감정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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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16 08:01 조회 92 댓글 0본문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나머지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을 받았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강도는 799건 중 143건17.9%이 형사처벌, 656건82.1%이 보호처분이었다. 강간은 형사처벌 비율이 6.5%260건 중 17건, 강제추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1.4%764건 중 11건였다. 보호처분 비율은 각각 93.5%, 98.6%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4∼15세의 강간·강제추행 소년 사건 380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1건도 없었다.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였다. 다만 살인의 경우 42건 중 23건54.8%이 형사처벌, 19건45.2%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이 더 많았다. 성인 연령보다 한 살이 어린 만 18세 소년사건의 경우에도 5대 강력범죄 3411건 중 297건8.7%만 형사처벌을 받았다. 강 의원은 “보호처분이 사실상 소년 흉악범의 형사처벌 회피 경로로 이용되고 있어 사법 공정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이어 “일부 로펌이 ‘사건을 맡기면 성범죄 소년범이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게 할 수 있다’는 광고까지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사실상 일방적인 판단으로 강력범죄 소년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피해자의 아픔을 도외시하고 사법 공정을 바라는 국민 법 감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은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J-Hot] ▶ "옆집 엄마 멀리하라"…성적 올리는 의사의 교육법 ▶ "레고랜드 이 모자 안돼"…생식기 발달장애 유발 충격 ▶ 尹에게 "국민만 봐야"…아들 두둔 않던 꼿꼿 학자 ▶ "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 리모컨 던진 며느리 ▶ 박수홍 형수 "200억 부동산? 내가 재테크 잘한 덕"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시내 jung.sin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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