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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현직 대표, 증거인멸 단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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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7 02:29 조회 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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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를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대표는 석방됐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그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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