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젓갈·건포류 등 수산가공물 ...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기사 | natenews rank

[단독]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젓갈·건포류 등 수산가공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9-27 06:01 조회 257 댓글 0

본문

뉴스 기사
수산물 수입 금지에도 젓갈류 등 수입은 계속
식약처 "후쿠시마 소재 제조업체 수입" 해명도
전혜숙 "수입금지 무용지물…대안 마련할 것"

[단독]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입금지에도 젓갈·건포류 등 수산가공물 수입 659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08.1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이뤄졌지만 젓갈류 등 수산 가공물에 대한 국내 수입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입금지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총 659톤이다.

수산 가공품에는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이 포함된다.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 금지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사고 지역인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톤으로 8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이후 일본 전체 수산가공품은 1만8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NISI20230926_0001375289_web.jpg

[서울=뉴시스]식약처 자료. 2023.09.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식약처는 수입된 수산가공물은 8개현 및 후쿠시마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양으로 8개현 및 후쿠시마에서 어획·채취한 수산물을 사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한 해양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후쿠시마와 인근 현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것인데 수산물이라도 수산가공물의 경우에는 수입을 허용한다면 수입금지 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문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에 수입금지 조치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단 점을 용납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수입금지 확대 등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연아, 33살에 고무신 신는다…고우림, 11월 입대
◇ 이세영, 결혼 발표했던 日 남친과 결별 어쩌다…
◇ 결혼식 당일 남편 구속으로 식이 무산된 국내 여배우
◇ 패배 후 라켓 때려부순 권순우…여친 유빈에게 불똥
◇ 46억 건물주 서경석, 건물 첫 공개에 "누추하다"
◇ 안정환·박항서, 월드컵 4강 신화 주역 다시 뭉쳤다
◇ 부쩍 야윈 고지용 "매일 술…손 떨린다"
◇ 언제 결혼했어? 존박, 아빠됐다…"건강한 딸 출산"
◇ 국감 불려가는 왕가탕후루 대표 누군가 보니
◇ 홍석천 "23년 전 오늘 목숨 걸고 커밍아웃" 심경글

저작권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