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즉답]왜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나요? 페널티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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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18 08:37 조회 200 댓글 0본문
- 2022년 10월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발족
- 전국 인구 변화에 따라 조정대상 선거구 30곳 - 선거 1년 전 획정하라 법 있지만 처벌 조항 無 - 직접적 이해 관계 국회의원 매우 민감…양보 어려워 -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도 2월 이후에나 결정될듯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의도 바닥은 벌써부터 총선 전 열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되든 나는 다음 국회에 남아야 한다’라고 할 만큼 국회의원에게 총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구 예비주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링’ 격인 ‘선거구’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아직 22대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역구가 253개인데, 그 경계선 조정을 아직 못 끝내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거구는 매 총선마다 바뀝니다. 한 번 정해지면 바꾸기 힘든 행정구역과 다릅니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각 지역 인구를 기준으로 정하다보니 그렇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원리는 꽤 간단합니다. 기준이 되는 인구 수를 정해놓고 그 범위 이상으로 인구가 많으면 쪼개고, 인구가 부족하면 다른 선거구와 합치는 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도시에는 같은 강서구이지만 강서갑, 강서을, 강서병으로 나뉩니다. 강원도나 영호남처럼 드넓은 지역에 적은 인구가 사는 곳은 시군구가 한 데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구 당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를 두고 있습니다. 22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 13만5521명, 최대 27만1042명입니다. 최대 지역구가 최소 지역구 인구의 2배를 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범위 밖의 지역구라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인구가 가장 큰 기준이다보니 선거구 면적이 한 없이 쪼개지거나, 또 한 없이 넓어지곤 합니다. 가장 작은 동대문을 지역구는 서울 여의도만한 면적입니다. 이곳 후보자들은 하루에도 몇번씩 걸어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인구의 변화에 맞춰 선거구를 획정하는 업무는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지난 2022년 10월 꾸려졌습니다. 이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곧 획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선거구 30곳을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늘어서 쪼개야 하는 선거구가 18곳, 인구가 모자라 다른 선거구와 합쳐야 하는 선거구가 11곳입니다. 나머지 1곳은 부산 북구강서구인데 인구가 늘면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의 에외규정을 적용받지 않게된 선거구입니다. 새롭게 획정해야합니다. 선거구 인구 범위도 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2항에 따라 하한인구 수를 13만5521명, 상한 인구 수를 27만1042명으로 뒀습니다. 이 숫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전국 인구 수를 선거구 수로 나눴을 때 평균 20만3281명이 나오는데, 이를 기준으로 상하한 편차를 33.3%를 준 것이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 어디 지역구를 합치고 어디를 새로 만들지 결론을 내야한다는 점이죠. ‘국회의원=이해당사자’...양보와 타협 어려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나 할까요? 국회에서 합의가 안돼 지지부진합니다. 법으로 정한 시한에서 7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어떤 합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도 지난 7월에 열린 회의가 마지막입니다. 다음주 중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첫 회의부터 결론이 나기는 힘들겠죠. 그렇다면 왜 합의가 뒤늦어졌을까요? 우선은 선거구 합의가 매우 민감하다는 데 있습니다. 30곳만 조정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접 선거구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적지 않은 수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죠. 사실 있던 선거구를 통폐합해서 없앤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당장은 그 국회의원의 ‘밥그릇’이 사라집니다. 특히 영남과 호남 농어촌 지역이 기반인 의원들 입장에서는 절대 양보를 못하죠. 비슷한 이유로 서울 지역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합의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동안은 지역구 의석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궁금한 것 한 가지. ‘법으로 정해진 기한을 어겼으니, 제재나 처벌은 없냐’ 이것입니다. 공직선거법 24조의2 제1항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에 따르면 지금 상황은 ‘법을 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점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던 2016년 ‘지키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예단한 것일까요? 처벌 조항이 없고, 처벌을 받을 주체가 없다보니 ‘법 위반’을 뭉게도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굳이 국회의원들을 변호하자면 너무 바쁘다는 데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외에 너무나 많은 입법 업무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 관계가 경색되면 대화와 타협이 중지되기도 합니다. 선거구 획정은 당장 시급한 과제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은 또 예산심의가 중요합니다. 각 지역구에 배분될 예산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고요. 한 정당 고위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끝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번에도 30~40일 앞두고 획정될 듯 뭉게도 되는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죽 이래왔다’라는 것이죠. 역대 총선을 보면 선거구 획정 시기는 18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획정됐습니다. 21대가 39일 전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정도에만 획정되어도 ‘빠른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선거전에 어떻게 되든 합의만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늘어지면서 눈물나오는 사람들은 정치신인들입니다. 얼굴 알릴 기간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죠.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가 그렇게 하면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은 유지가 된다”면서 “정치신인들만 속 타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막자는 목소리도 수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강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처벌 조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원들이 자신들을 처벌할 조항을 과연 만들까요? 기업이 법을 어기면 CEO나 총수가 책임을 지는데, 국회 정당인들한테는 좀 어렵긴 합니다. 결국은 유권자가 움직여야 가능합니다. 목소리를 내야죠. 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선거 직전 지역 유권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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