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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檢업무추진비 의혹" vs 대검 "용도 맞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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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19 16:50 조회 16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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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 한우집에서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용도에 맞게 썼다고 맞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성남시 청계산 자락 유원지에 위치한 유명 한우집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6번을 방문해 업무추진비 총 943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2017년 10월 방문 때는 49만원 등 2번에 걸쳐 쪼개기 결제를 했다”며 이를 두고 50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을 때 참석자 소속·이름 등을 적은 증빙서류를 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는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다.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지침 5조집행근거 및 정산 4항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되 예외적 사용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소명하게 돼 있다대책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해당 고깃집이 서초구에서 50m 떨어진 접경지역이고, 실제로 그 근처라고 주장했으며 공직수행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해당 식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10㎞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의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한동훈 장관이 무리한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동훈 장관도 소고기 파티의 당사자이기 때문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은 2019년 3월에도 3차장검사 산하 검사들과 이곳에서 250만원을 사용했다. 250만원 소고기 회식 당시 3차장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의 내부 직원간담회 등 기관 운영을 위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이라며 “필요한 증빙서류 또한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민주당에서 언급한 식당은 서초구 경계에서 50미터가량 되는 장소로 법무부 예산 지침상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부서와 소속 직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다수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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