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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이어 쌍특검 벼르는 민주…연말 정국 전운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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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1-20 06:06 조회 17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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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이어 쌍특검 벼르는 민주…연말 정국 전운 고조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 건 등 쌍특검 관련한 투표 결과 통과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경민 기자 = 철회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높이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쌍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에 쌍특검을 올리는 건 맞다"면서 "23일 상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장실에 쌍특검법을 상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국회의장은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안건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나 간호법 제정안 처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민주당의 의사 일정 변경 안건 처리 요구에 제동을 걸어 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하는 상황에서 23일 본회의에 쌍특검법까지 올리는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쌍특검법의 처리 시한12월22일을 아직 한 달 남겨두고 있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신속처리안건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에 반드시 60일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미뤄볼 때 쌍특검법이 11월30일, 12월1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일정이 미뤄지더라도 국민의힘이 난감하긴 매한가지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밀어붙이면 막을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지만, 국민 정서상 대통령 가족·측근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기에 총선을 앞두고 자칫 여론의 역풍의 우려도 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다.

여기다가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재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 대치 전선이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국이 급랭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에 이어 이날20일부터 24일까지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이 연구개발Ramp;D 예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새만금개발사업 증액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은 물론 정기국회12월9일 내에도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12월24일 새벽에야 예산안을 처리,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래 가장 늦게 처리했다는 오명을 썼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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