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의대 2천명 증원 찬성"…87%는 "의료대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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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5-16 12:54 조회 152 댓글 0본문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정지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을 앞둔 가운데 국민 70% 이상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설문 결과가 공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1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에 달했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나 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동의한다’는 응답이 36.7%였다. 집단으로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가까스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들은 보건의료 분야 위기의 심각성을 묻자 87.3%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의대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이날 오후 판단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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