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수사 갈등설에 "법대로 하면 그런 일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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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6-11 10:05 조회 266 댓글 0본문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다시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증거와 법리대로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품백 수수 의혹과 함께 김 여사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검찰이 동시에 수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수사 일정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협의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이치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회복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정부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 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고 지난 정부의 후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박탈 상황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고 재확인했다"며 "저는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 수사와 관련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아직까지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권익위는 전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9일 참여연대로부터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물품을 수수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지 116일 만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난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이 나온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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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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