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사상초유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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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10 16:44 조회 162 댓글 0본문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the300]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1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헌재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한 뒤 청문회 실시 계획과 증인 채택 등 안건을 처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동의청원을 이유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과 26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국민청원으로 올라온 탄핵 사유를 따져묻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안 청원 사유부터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청문회 결과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통화에서 "가처분이 바로 받아들여지진 않을 수 있지만 이런 행태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제동을 걸어줄 필요가 있다"며 "탄핵소추 청원은 대통령 이외에도 국회의원 등 여러 번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본회의로 안 넘어가고 종결이 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올렸다고 반대로 얘기하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신중한 기관이지만 쟁점과 관련해 위법을 확인해주는 경우도 있다. 민주당의 이번 건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충분한 실익이 있다고 보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상 청원은 정부기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한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도 1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지도 않은 것을 갖고 청문회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청원이 들어왔다고 다 청문회를 하기 시작하면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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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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