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김건희·최은순 청문회 불출석 시 특검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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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7-26 10:27 조회 77 댓글 0본문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 국회법대로 처리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오늘 만약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한다면 김건희 특검법을 입법 청문회 때 다시 증인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지난 19일 청문회에 이어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다룰 예정이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최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4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김 여사 등 관련 증인들은 출석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직까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기에 아마 출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고 있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불출석할 예정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법사위에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며 불출석 사유서 내용을 알게 될 텐데, 위원장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며 "오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은 국회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국가기관도, 증인들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청원 청문회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탄핵 심판이 아니다. 청원 심사다"라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법 125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청원안은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의뮤 규정으로 돼 있다"며 "이를 처리하지 않는 것, 심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제일 센 XX한테 걸렸어" 성관계 거부하자 국대 출신 男은.. → 출장만 가면 사라지는 속옷, 알고 보니 남편 상간녀가 입었다 → "오빠의 아버지가 나를.." 여친 말에 父子 노래방 주먹다짐 → 삼둥이맘 개그우먼, 아동 성적학대로 신고 당해..무슨 일? → 아내 살해 후 투신한 70대 비극..이웃들이 전한 뒷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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