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상정…필리버스터→표결 수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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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8-01 15:35 조회 26 댓글 0본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박수민 의원이 1번 주자로 나와 이날 오후 2시54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안타깝지만 2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며 "소비진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세금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뿌려 소득과 소비를 인위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 내수와 경제를 살린다는 생각"이라며 "하지만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 생각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책임있는 생산활동에서 창출된 소득을 갖고 소비를 하고, 그 소득과 소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다"며 "세금으로 중간에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여서 무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마법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이에 맞서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인 오후 2시 55분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2일 오후 2시55분 이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민생위기극복금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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