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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진숙 하루만에 탄핵당할 짓 가능한가…무고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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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8-01 10:18 조회 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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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박상곤 기자] [the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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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1/사진=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예고에 대해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라며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제도를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거라 생각한다.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전날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진 않았다고는 했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통과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간첩법 중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데 찬성한다면 아주 신속하게 개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형법 98조에 따르면 적국을 위해 간첩활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할 경우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적국에는 외국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근 정보사 유출 사건은 무거운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는 "안보도 민생"이라며 민주당의 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추진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대한민국의 대공 역량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것도 모자라 조사권까지 박탈하는 법안까지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했는데, 대화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안보를 민생 차원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40대 가장이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로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선 "지금 일본도는 정신병력 검증 없이 집에 소지할 수 있게 돼 있고 중간에라도 정신 병력을 검증할 만한 제도도 없다"며 "고동진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런 민생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의 걱정이 생기면 미루지 않고 반응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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