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이진숙 법카, 무슨 도덕적 문제가? 헌재서 탄핵 기각 자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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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8-02 10:56 조회 37 댓글 0본문
- 이진숙 법카, 엄밀히 말하면 세금 쓴 것 아냐
- 방통위 2인체제? YTN 매각 때 문제 없다 법적 판단 - 방통위원장 탄핵-사퇴 반복, 여당에 책임 있는 것 아냐 - 이진숙 탄핵은 남용...기각되면 野에 정치적 역풍 - 野 주장 이진숙 탄핵 요건? 헌재 가도 자신감 있어 - MBC 방문진 이사 재선임 시급…기존 지배구조 안돼 - KBS·MBC, 민노총·언론노조 카르텔에 장악, 독립 이뤄져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2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친해지기를 바라. 제목은 여야 절친노트인데 이 절친노트가 두 커플이 있습니다, 저희 프로에. 그런데 이 커플은 거의 절교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방송 때 보면. ▶이상휘 : 안 친해지기를 바라십니까? ▷김태현 : 원래 친하시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청취자분들께. 이 두 분 원래 정말 친해요, 오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심지어 오늘은 한 분으로 출발합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휘 : 아니, 이게 절친노트가 아니고 절단노트가 된 것 같아요. ▷김태현 : 거의 절교노트가 되기 직전입니다. 오늘 원래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하고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이렇게 이제 토론하는 시간인데 아직 양문석 의원이 도착을 안 하셔서 일단은 이상휘 의원 오늘 단독샷을 받습니다. ▶이상휘 : 덕분에 감사하기는 한데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그렇습니까? ▶이상휘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7시부터 1시간째 대기를 하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 집권야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집권야당의 양문석 의원님께서는 벌써 두 번째죠. 오늘은 아예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차피 제가 단독샷이니까. ▷김태현 : 단독샷입니다. 어쨌든 진행자로서 일단 한 분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 양해 말씀 좀 드리고요. 양문석 의원이 지금 열심히 오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오시면 스튜디오로 바로 모셔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휘 의원은 만면에 미소를 띠고 계시다. 오늘 내가 단독샷을 받는구나. 주제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통위, 양문석 의원은 신문을 관할하시는 문체위 소속이고 그리고 이상휘 의원은 방송을 관할하는 과방위 소속입니다. ▶이상휘 : 같은 언론학 박사입니다. ▷김태현 : 두 분 다 언론학 박사고 언론 전문가세요. 그런데 이 방통위, 야당 얘기 좀 해 보죠. 야당 쪽에서는 먼저 그런 문제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 그래서 채택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바로 임명했다. 그리고 임명하자마자 방문진 이사랑 KBS 이사를 선임했다, 5인 체제에서 2명으로. 이거 위법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상휘 : 이건 뭐 민주당 쪽에서 항상 주장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인사청문회 채택하지 않았다. 이건 한 번도 채택하지 않았을걸요, 지금까지. 채택한 적이... 대법관에 대해서는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너그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일종의 조금 전에 우리 강승규 의원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원하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청문보고서를 적격이나 부적격이나 채택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프레임이 좀 깨질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사실 초유의 청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장관은 하루 정도, 총리가 이틀 정도. 물론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정도 같으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사협정에 따라서 법과 제도가 아니더라도 장관급은 하루 청문회를 마치고 총리는 이틀 동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하루나 이틀이라고 본다면 사흘 동안 사실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으면 사흘 안에 이 후보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건 다 야당이 찾아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찾아내지 않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도덕하다 인격 말살을 하고 이런 형태의 정치를 보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결국 못 찾았거든요. 사흘 동안 내내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법카,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이걸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 민주당 쪽 토론 상대인 양문석 의원이 아직 안 오셔가지고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진행자지만 민주당 쪽 입장에서 좀 반론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고요, 먼저.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법카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또 3일 동안 청문회 제가 좀 지켜보면 극우적인 언사들이 많다.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기술자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의원님 얘기는 청문보고서 채택하지 않을 게 아니라 차라리 채택하고 거기서 당신들이 부적격이라고 하는 사유를 적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상휘 : 그렇죠. 적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아예 채택 자체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에 대한 그 자체를 사실상 상당히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으로 봐야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그러면 법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대전MBC 사장 때의 법카 사용 그리고 MBC 본사의 경영진으로 있을 때 법카 사용 등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법카 사용은 MBC는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이 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세금으로 사용한 법카는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MBC라는 공영방송 자체가 도덕적 기준을 요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상법상 주식회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카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세금을 사용하는 일반 기관이라든가 공적 기관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흘 동안 또 그전부터 이 법카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꾸준하게 준비했는데 결론적으로 법카의 사용에 대해서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이걸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흘 동안 그리고 내내 지금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거거든요. 그냥 레토릭에 불과한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쨌든 임명했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방통위가 지금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지금 2명이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그 두 사람 가지고 방문진 이사 선임, 그다음에 KBS 이사 선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방통위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방통위 위원 다 채우지도 않고 2명만 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처리를 하냐, 단 하루 만에? 이거 위법이다, 탄핵. 이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상휘 : 위법이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위법은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5인 체제는 여야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법의 정신이라든가 그 제도의 정신을 보면 5인 합의체가 맞죠. 그것은 5인 합의체라는 것은 적정선에 대한 이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YTN의 지분 매각에 대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소송의 절차에서 보면 2인 체제에 의결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이상휘 : 특히 KBS 시청률 문제 가지고 해서는. ▷김태현 : 그때도 2인이었어요? ▶이상휘 : 그때도 헌법재판소에서 2인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심제 아니겠습니까? 단심제고 최고의 어떤 상급기관으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조차 법의 정신과 법에 대한 명확성은 좀 다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2인 체제의 결정 사항이 위법 사항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김태현 : 그럼 5인 체제가, 5인 합의제 체제가 방통위의 정신에는 맞는데. ▶이상휘 :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한 것이죠. ▷김태현 : 그건 맞는데 2인 체제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위법은 불법은 아니다? ▶이상휘 : 방통위법에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또 방송법 개정안을 낼 때도 한준호 의원이 거기에 자기 자신들이 명시를 했지 않습니까? 2인 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야당이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도 무리가 있는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런데요. 예전에 방통위원장, 김홍일 전 위원장 그다음에 이동관 전 위원장 때도 야당이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렸어요. 그때도 사유는 아마 이 2인 체제 이거랑 비슷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여당과 대통령실, 정부 여당에서, 당정에서 사퇴시켰거든요. 그리고 새 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퇴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상휘 : 지금 계속해서 탄핵하고 사퇴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정부의 입장으로서는 행정의 공백을 계속해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동관 당시 후보자, 방통위원장 때도 그렇고 김홍일 위원장 때도 그랬고 탄핵에 대한 조짐이 보이고 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이런 것들은 고육지책이라고 봐야 됩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에 대한 그 몫과 이익은 국민의 것입니다. 어느 정파나 정당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행정의 공백은 국민을 위한 행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공백을 놔둘 수가 없는 원론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되게 되면 적어도 최장 6개월까지는 직무정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헌재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요. ▶이상휘 : 헌재 결정까지.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 공백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던 거죠. 더군다나 탄핵에 대한 시도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방문진이라든가 KBS 이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임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권한 자체를 방통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행정의 입장에서는 그걸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찾기 때문에 사퇴를 하고 또 탄핵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진행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여당에 있는 게 아니죠. ▷김태현 : 그러면 일단은 의원님의 생각은 또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 탄핵이 남용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상휘 : 탄핵 남용이죠. ▷김태현 : 그리고 직무가 정지되니까 행정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사직서를 받고 새 위원장을 임명했다 이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럼 이번에도 이진숙 위원장 사퇴시키고 다시 임명시키면 되는데,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6, 7개월의 행정 공백을 감수하려는 의도는 뭐가 있느냐. 이게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이상휘 : 이제는 방문진 이사라든가 KBS 이사진이라든가 지금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행정에 대한 처리가 거의 이제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됐고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진짜 이게 탄핵 요건이 되는 것인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인 체제 의결 사항이라든가 또 지금 이진숙 후보자에게 이야기하는 탄핵 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겁니다. 정말 2인 체제가 헌법상의 문제가,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4개월이든 6개월이든 여기에 대한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만약에 이것이 합법적이다 또는 기각이 됐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정치적 역풍이 아마 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언제까지 탄핵, 사퇴, 임명 이런 걸 계속 되풀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탄핵이 된다 하더라도 사퇴 또다시 재임명, 이런 어떤 도돌이표 구조는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그 이면에는 저희들이 좀 자신하는 부분이 있죠. 뭐냐 그러면 이거는 헌법재판소 가더라도 아무리 따져봐도 이건 법으로 위반한 것이 없다. 잘못한 게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자신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태현 : 의원님, 그럼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 때랑 그리고 특히 이번에 김홍일 위원장 탄핵 때는 중요한 할 일이 있었어요. 특히 방문진 이사 선임, MBC 사장과 관련된 KBS 이사 선임. 이런 중요 이슈가 있었으니까 공백을 하루라도 놔두면 안 되니까 사퇴시키고 새 위원장 임명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방문진 이사, KBS 중요한 거 끝났다. 중요한 일 없다. 그럼 6개월 동안 공백이 좀 있어도 괜찮아, 이거 하나. 또 하나는 야당이 계속 자꾸 탄핵, 탄핵하니까 이번에 헌재 판단을 받아서 한번 야당의 공세를 끊어내자. 이 두 가지. 이거 맞아요? ▶이상휘 : 어떻게 듣기에는 잘못 듣게 되면 국민의힘이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배짱부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김태현 : 앞에 방문진 이사 선임, KBS 이사 선임 끝났으니까. ▶이상휘 : 그것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문진의 이사 선임이 8월 12일에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 부분을 빨리 재선임하지 않게 되면 기존에 왔던 방문진 이사들로 그대로 선임이 돼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그 MBC 지배구조는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이야기하고 다 인지하다시피 MBC가 보여주는 어떤 공정성이나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지배구조가 이어지게 되면 똑같은 형태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방문진 이사 자체가 시급을 요하는 업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방통위 같은 경우에 5인 합의제 이게 법의 정신은 맞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2인 체제예요.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이거 언제까지 2인 체제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이상휘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빨리 민주당에서 추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추천하지 않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추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합의제 국회에 참여를 해서 견제를 하고 균형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이 뭐냐고 하면 방통위에 대한 방통위원들의 선임을 서둘러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최민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 당시에 작년인가요? 선임이 계속 안 됐고. ▷김태현 : 대통령이 임명 안 했어요. ▶이상휘 : 우리가 고의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한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왔던 것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민주당이 지금까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진짜 방송에 대해서 자율성을 강조하고 정말 그 독립성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방통위원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절차에 따라서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하고 난 다음에 지배구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야죠. ▷김태현 : 이번에 야당에서 추천하면... 작년에 최민희 의원은, 지금 의원이죠. 당시에 임명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 ▶이상휘 : 추천하면 얼마든지. 이해 상충이 안 되고 적법한 인물이고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선임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휘 : 그렇게 되면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김태현 :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치권에 계셨잖아요. 정권 바뀔 때마다 항상 KBS, MBC 사장 문제를 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여당일 때 야당일 때 각 정파가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신동욱 의원 잘 아시죠? ▶이상휘 : 네. ▷김태현 : 필리버스터 때 한 얘기인데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방송이 정권에 손을 떼자. 민주당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법 내용에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되니까 더 숙의해 보자는 얘기다, 이런 얘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방송에서 정권의 손을 떼자는 취지는 공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상휘 :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방송에서 정권의 손을 떼자 이건 뭐냐 그러면 공영방송을 두고 정권 때마다 갑론을박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현 : 정권 바뀔 때마다 똑같아요, 벌어지는 일이. ▶이상휘 : 6.25 전쟁 때 백마고지 전투처럼 누가 진지를 유리하게 확보하느냐, 이런 어떤 실갱이가 계속 오고 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방송을 이야기할 때 흔히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정치로부터의 독립,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지난 올해 초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민노총, 언론노조로부터 카르텔에 장악이 돼 있다. 그래서 카르텔의 독립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방송에 대해서 그러한 독립적 요건을 완성시키려고 그러면 그 완성시키는 그 자체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방송이 여기에 대해서 정권, 권력이 여기에 손을 떼게 하는 게 그게 원론적으로 맞죠. 언론학자적 측면에서도 방송이 여기에 대해서 독립성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고 보면 지금 방송의 지배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송의 지배구조는 결국 예산과 편성 등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의 저널리즘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능이 언제부터 됐느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됐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상휘 :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뀌려고 그러면 소위 말하자면 절대악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법이 엄청난 문제가 있었구나, 병폐가 있었구나. 그런데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해서 절대악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어요. 단지 7:4의 지배구조, 6:3의 지배구조 등등으로 인해서 실갱이가 있을 뿐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단독샷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요. 절친노트가 아니라 인터뷰가 됐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이상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휘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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