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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김경수 복권시킬 듯…"사면 때 이미 결정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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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8-12 01:40 조회 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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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표 반대에도 복권 방침, 왜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뉴스1

대통령실은 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한 대표 생각과 상관없이 김 전 지사를 복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대통령실 내부와 친윤계에서는 한 대표의 복권 반대를 대통령 고유권한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보고 불편해하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경수 복권’이 국정원·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관련자 사면·복권과 균형을 맞춘 것이란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의 국정원·사이버사 댓글 사건은 야권의 김 전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수가 사면·복권된 국정원·사이버사 댓글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김 전 지사 복권이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 2022년 ‘잔형 감형’을 받았고 다른 국정원 간부 출신들도 사면·복권됐다. 원 전 원장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3년 남은 잔여 형량을 추가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또 ‘김경수 복권’은 지난 2022년 12월 김 전 지사가 사면됐을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고 복권도 하려 했다”며 “하지만 올해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복권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전 지사가 총선 전에 복권되면 부산·경남PK 선거에서 야권의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국민의힘에서 반대했다는 것이다. 또 그런 이유로 미뤘던 ‘김경수 복권’을 이번에 한다는 얘기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6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이날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지난 6월 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외 체류 중인 김 전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차 일시 귀국했다가 이날 출국했다. 대통령실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지사를 복권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법적 형평성’이나 ‘사회 통합’을 ‘김경수 복권’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치권에선 실제 복권이 이뤄졌을 경우에 생기는 정치적 파장을 주목하고 있다. 친문 진영에 ‘김경수’라는 새 구심점이 생김으로써, 이른바 ‘이재명 일극一極 체제’가 형성된 야권의 지형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지층 반대를 무릅쓰고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야권뿐 아니라 ‘한동훈 견제 효과’까지 염두에 뒀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권성동 의원 등 친윤계는 한 대표가 사실상 공개적으로 복권을 반대한 것을 두고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도 비슷한 분위기라고 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에선 ‘한 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 자신을 부각하려는 것’이라는 불만이 많다”며 “한 대표가 사안 사안마다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한 대표가 김 전 지사를 잠재적 경쟁자로 보고 미리부터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한 대표와 마찬가지로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이번 사안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으로 확전되는 것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직접 ‘김경수 복권’ 반대 입장을 내지 않고 주변 사람을 통해 메시지를 공개한 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반대 입장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직접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3일 ‘김경수 복권’을 다루는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복권

헌법 79조와 사면법 등에 따라 대통령이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고 형 선고로 인해 상실·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는 고유 권한이다. 복권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공직 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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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식 기자 yangsshi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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