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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90% 미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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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4 10:23 조회 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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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피해주택 그대로 머물러 대상 안돼"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90% 미집행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대부분이 미집행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금융 주거지원 사업 예산은 총 46억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9월 말 기준 4억6천800만원이다.

배정한 예산 가운데 10.2%만 집행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13억1천800만원 중 5천400만원4.1%, 민간 주택 월세 한시 지원은 17억8천200만원 중 2억2천300만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원 중 1억9천100만원12.7%이 각각 집행됐다.

이는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1천9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부산시는 1천가구에 150만원씩 총 15억원 이주비를 지원한다고 설계했지만, 9월 말 기준 지원 건수는 127건에 불과했다.

반면, 피해건물 관리는 예산 지원 없이 대부분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가 지난 5월 전세피해 건물 54곳총 1천579가구을 현장 조사 한 결과 31곳57.4%이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고, 18곳33.3%은 임차인이 업체를 통해 위탁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피해건물에 대해 ▲ 단수 유예 ▲ 소방 안전 점검 ▲ 소방안전관리자 유예 ▲ 승강기 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원 등을 소관 부서에 협조 요청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은 건물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 승강기 오작동, 소방·전기시설 침수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건물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개정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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