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강박 사망 양재웅 병원, 올해만 격리 741건…최근 5년 새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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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4 10:18 조회 13 댓글 0본문
강박 조치는 118건…지난 2021년 121건 뛰어넘을 듯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직접 운영하는 병원에서 30대 여성 A씨가 격리·강박 치료 중 숨진 가운데, 최근 5년 간 이 병원의 환자 격리 조치가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18일까지 양 원장의 병원에서 시행된 격리 조치는 건수는 741건에 달한다.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 올해 이전에 가장 많은 격리조치가 이뤄진 해는 2020년으로 당해년도에 662건이 이뤄졌다. 그 뒤를 이어 2023년 557건, 2021년 444건, 2022년 247건 이다.
강박 처치도 올해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동안 파악한 병원의 올해 강박 조치 건은 118건이다. 종전 강박 조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21년으로 121건이다. 특히 올해가 아직 다 지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2021년에 시행됐던 강박 조치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10일쯤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 17일 뒤인 5월 27일 강박·격리 치료 중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양 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박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 환자분 옆에서 정성스럽게 간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망 사건의 본질적 문제는 격리·강박이 아니라 펜터민디에타민 중독 위험성이다. 다른 중독도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 원장은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당 병원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문제를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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