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결도로 폭파 보도하며 "헌법에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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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7 07:51 조회 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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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을 법적으로도 반영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있었던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 도로·철도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달 7∼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했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다만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연초에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은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부 국경의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우리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도 보도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15일 당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으나,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성 대변인은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며 "폐쇄된 남부 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다.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연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해당 소식을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도로와 철길 폭파 장면을 담은 사진 3장과 함께 보도했다. 라디오 매체인 조선중앙방송도 이 소식을 전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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