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 기각당했다고 국민 속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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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8 15:28 조회 9 댓글 0본문
전날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당했다"…거짓으로 드러나
민주 "썩은 부위 도려내야…범죄 은폐 공범들 반드시 탄핵"
김승원 "심우정·이창수, 차장·부장검사까지 탄핵대상 최대 4명"
민주 "썩은 부위 도려내야…범죄 은폐 공범들 반드시 탄핵"
김승원 "심우정·이창수, 차장·부장검사까지 탄핵대상 최대 4명"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조승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진행했다는 검찰의 전날 설명이 18일 거짓으로 드러나자 "왜 국민을 속였나"라고 따져물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영장을 기각당했다고 국민을 속였나"라며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탄로 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다니, 김건희 여사만 두렵고 국민은 두렵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지 묻자 "피의자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콘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었다"고 한 것과 배치되는 답변이다.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 파행 중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어떻게 무혐의 결론을 낼 수 있나"라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어제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장장 4시간에 걸쳐 변명을 늘어놓았으나 그 변명마저도 거짓이었다"며 "진실은, 검찰이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면죄부를 상납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민주당은 사법 정의를 짓밟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야당 간사는 앞선 소통관 기자회견 직후 뉴시스와 만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관련 탄핵소추 대상에 대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로 최대 4명까지 될 수 있다"며 "관여 정도를 좀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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