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해하고 경비원 흉기로 찌른 70대…징역 37년6개월 부당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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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8 11:59 조회 9 댓글 0본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이혼한 후에도 함께 살던 전처를 살해하고 아파트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받은 A75씨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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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음 날 오전 같은 아파트 1층 경비실에서 경비원 C68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다고 의심을 했으며 아파트 인근에서 C씨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담당하게 된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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