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에 조국혁신당은 반대표 던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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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19 08:48 조회 10 댓글 0본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엔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면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도 함께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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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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