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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녀 국감 나오나…법사위,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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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1 10:44 조회 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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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강행처리에 여당 반발
정청래 법사위원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최씨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건을 상정해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재석 17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김 여사 모녀를 망신 주기 위한 것”이라며 반대했으나 수적 열세로 야당이 강행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막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으로 국회는 국회의 권한을 국민과 함께 집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여사와 최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기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야당은 이날 대검찰청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김 여사 모녀를 단독 채택한 바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상임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은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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