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보다 5배 높은 검찰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건태 "영장 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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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3 14:33 조회 15 댓글 0본문
2483건 청구했지만 173건 기각
"압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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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경찰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장 청구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7%였다.
반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의 기각률은 1.3%였다. 경찰에 비해 검찰이 5배 이상 높은 셈이다. 특사경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정보원 등 기타 기관이 청구한 영장은 4%가 기각됐다.
대상자와 범죄혐의, 장소와 압수물 등을 압수수색 영장에 담지 못할 경우 대체로 기각된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2021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앙지법에 2483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173건이 기각됐다. 1167건은 일부 기각돼 일부 기각률은 47%에 달했다. 경찰은 9만7977건을 신청했는데 기각률은 1.3%, 일부 기각률은 12.4%로 나타났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했거나,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영장 청구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차별적이고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남발이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막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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