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폐지 주장에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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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3 16:34 조회 16 댓글 0본문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과 관련해 “이제 개미투자자를 그만 팔아먹으라”고 했다.
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점을 미뤘다.
[이투데이/김은재 기자 silveras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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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끝마다 1400만 개미투자자 운운하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그는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 상품에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내년 1월 1일로 시행 시점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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