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받이 러시아 용병 월급 276만원…파병된 북한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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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3 10:34 조회 21 댓글 0본문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매달 최소 276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외국인 용병의 증언을 토대로 추정한 액수다.
독일 국영매체 도이치벨레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러시아군에 용병으로 입대했다가 우크라이나군 포로가 된 스리랑카 출신 남성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이 외국인 용병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2,000~2,300달러약 276만~317만 원로 러시아 병사 월급인 20만 루블288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입대 시에는 2,000달러 상당의 일시금도 지급되는데 이 남성 역시 동일한 수준의 일시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러시아 병사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은 이보다 10배 많은 190만 루블약 2,760만원로 전해졌다.
최근 파병된 북한군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0배가 넘는 금액을 손에 쥐는 셈이 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기준 북한의 GNI는 약 159만 원으로 이를 한 달 치로 환산하면 13만3,000원 수준이다.
전쟁이 2년 8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러시아는 스리랑카를 비롯해 네팔, 소말리아, 쿠바 등 빈곤국을 중심으로 모병 활동을 진행 중이다. 20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배치된 외국인 용병이 최소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애초 약속과 달리 용병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는 등 총알받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전선 배치와 의사소통 문제로 인한 이탈 사례도 적지 않다. 우크라이나 군사 정보국HUR에 따르면 지난 5월 네팔 출신 용병들이 집단 이탈했고 한 달 뒤에는 스리랑카 용병 22명이 탈영했다. 최근 투입된 북한군 병력 18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식량을 제때 배급받지 못하고 며칠간 숲에 방치되면서 러시아군 지휘부를 찾기 위해 진지를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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