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투기와 전쟁 중 문다혜 갭투자했다…"억대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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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4 05:01 조회 19 댓글 0본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19년 5월 태국에 머물면서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로 서울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2017년 5월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마지막 유세에서 딸 문다혜 씨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23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은 문씨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따르면 문씨는 7억6000만원에 양평동 주택대지면적 84.6㎡, 지하 1층과 1·2층, 옥탑을 대출 없이 갭투자로 매입했다. 문씨는 서울 구기동 빌라 매각 대금5억1000만원, 현금2000만원에 임대보증금 2억3000만원으로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 문씨가 갭투자로 양평동 주택을 산 사실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문씨는 전 남편인 서모씨가 2018년 7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되면서 함께 태국으로 떠났다. 문씨는 주택 매입 목적이 임대전·월세라고 표기했고, 2020년부터 에어비앤비용 숙소로도 활용했다. 서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서씨가 타이이이스타젯에서 받은 월급과 주거비 등이 양평동 주택 매입에 사용됐는지도 수사 중이다.
문씨의 갭투자를 두고 여권에선 “내로남불 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투기 수요 근절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30여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씨의 양평동 주택 매입 전 발표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2주택 이상 전세자금대출 금지 등 실거주 외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문씨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샀지만, 태국에 머물며 갭을 낀 덕분에 규제를 피해갔다.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문씨는 매입 1년 9개월 만인 2021년 2월 1억4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양평동 주택을 매각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민을 상대로는 투기하지 말라고 날마다 규제를 늘리면서 대통령 자녀는 갭투자로 재미 보고 ‘관사 테크’로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요가 강사 외 특별한 직업이 없던 문씨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국세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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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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