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서 "김성태 몰랐다" 위증한 전 경기도 국장 "혐의 부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28 11:36 조회 10 댓글 0본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 물을 마시고 있다. 2024.10.2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2~3월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중국 심양에서 열린 북한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 임직원, A 씨가 북한측 인사와 함께 만찬했던 당시 사진을 제시받고도 A 씨가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인지 몰랐다는 위증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 씨가 김성태 전 회장과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앉고, 중국 심양에 도착 후 쌍방울측이 제공한 차량을 타고 협약식에 이동했음에도 누군지 몰랐다고 진술한 건 위증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A 씨가 이 전 부지사와 성균관대 동문으로 오랜긴간 친분관계를 유지해오면서 경제적 의존관계, 상하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 전 부지사를 위한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의견을 담았다.
A 씨는 2017년 5월 이후 7년여간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거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으로 재직했다.
이날 재판에서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아는 사이였냐가 검찰과 피고인이 다투는 지점인데, 검사가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김 전 회장을 봤냐 안봤냐라고 물어봐 김 전 회장을 몰랐기 때문에 본 적 없다라고 답한 것뿐이지 허위증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 씨측은 재판부에 위증 재판의 기일을 미뤄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 A 씨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지방재정법위반 등 재판의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어 해당 재판 선고 후 심리를 진행했으면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판사는 "정치적인 성격이 섞여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일부러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다"면서 "통상의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진행해 선고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이날은 검찰측이 신청한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