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권 이전 후 간첩 10여명 색출···현실적 어려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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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10-30 07:17 조회 1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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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국가정보원은이 올해 초부터 시행된 대공對共 수사권 폐지로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수사에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30일 국정원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후 상황을 묻는 말에 “현재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개념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현실적, 실질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고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정보와 수사 업무를 분리한다는 기조 아래 2020년 국정원법 개정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경찰로 이관됐다. 대공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은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수사 첩보를 입수한 뒤 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게 됐다. 국내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됐다.
다만 국정원은 “대공 수사권이 이관된 상태에서 간첩이라 판단하고 10여명 이상의 인원을 색출해 현재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 직원을 활용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홍장원 1차장이 재난안전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보 수집 조직을 부활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언론사 간부와 여성 기자들의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성 카카오톡 대화를 한 직원에 대해 “직무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감찰 조사를 마무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지난 3월 국정원 직원이 진보단체 ‘촛불행동’ 활동가를 사찰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국정원은 “특정인이 안보 위해 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활동했다”면서도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정비와 검토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고위 간부인 김모 공작특보가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선 “해당 조직에서 예산 전용 등 예산관리 규칙 위반 사건이 있어 관련자 처분이 있었지만, 김 특보와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김 특보는 작년 11월 퇴직해 감찰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박선원 민주당의원은 이에 대해 “국정원의 변명이고, 선배를 보호하기 위해 후배가 다 뒤집어쓴 것”이라며 “당국에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이 직원 감찰 조사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고, 국정원이 북한 파병 사실을 서둘러 언론에 공개하기 위해 정보 출처를 유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서울경제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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