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한 충돌, 끌려나오는 尹…野에도 득 안될 장면, 출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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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1 01:02 조회 64 댓글 0본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놓고 논란
![긴급체포 없이 조사 마치고 나와 - 10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h/2025/01/11/ch_1736557291183_7440_0.jpg)
긴급체포 없이 조사 마치고 나와 - 10일 오후 1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박 전 처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이 긴급체포는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이날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 특검법이 마련되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최 권한대행에게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해법을 내놓으라는 요구·압박이 여러 경로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과 공수처는 “대통령 신병을 내어주도록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했고, 여당과 대통령실은 “공수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말라고 경찰에 지시하라”고 했다.
![그래픽=박상훈](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ch/2025/01/11/ch_1736557291183_982342_1.jpg)
그래픽=박상훈
공권력 간 물리적 충돌을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정치권 일각에선 오히려 강경 발언으로 서로를 자극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 아무리 거세게 저항하더라도 윤석열 체포는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경호처 방해로 체포가 또다시 무산되면 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총탄을 맞아가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경찰에 강력하게 경고한다”며 “민주당의 지시를 받아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 무리하게 협조하다가 불상사가 발생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 재집행을 가까운 시일 안에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맡을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은 2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일 오후 수도권 4개 경찰청의 광역 수사단 책임자들을 국가수사본부로 불러모았다. 전날에는 수도권 광역 수사단과 안보 수사대 등에 수사관 1000여 명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사람은 경호관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 관저 주위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거나 윤 대통령이 강제로 끌려나오는 장면이 생중계될 경우, 윤 대통령의 빠른 체포를 촉구해온 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야당과 연결된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는 내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영장 집행은 무분별한 인신 구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 보호 절차”라며 “‘인간 사냥’을 하듯 대통령을 억지로 체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라도 빨리 영장 집행 적법성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과를 판단해줘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군경과 참모는 이미 구속됐는데 윤 대통령만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자연인 윤석열’로서 일단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인정하고, 그 이후 체포적부심 신청 등 법에 마련돼 있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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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주형식 기자 seek@chosun.com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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