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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삭제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는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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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7 23:43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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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삭제 내란 특검법, 국회 통과…여야 합의는 불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한병찬 박소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해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중단하고 특검법 협상을 위해 오후부터 네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무방할 정도"라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검법 제목은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 관련해선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수사 대상이 언급돼 있는데 국민의힘의 1호부터 5호까지 모두 담아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수사 대상이었다"며 "내란 선동, 외환, 표결 방해 행위, 고소·고발을 삭제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저희가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특검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끝난 후 야당의 특검법 처리 강행에 대해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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