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11년째…흡연 질환에 쓴 진료비는 그새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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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7 20:40 조회 3 댓글 0본문
/연합뉴스
1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흡연 관련 질환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출된 총진료비는 2014년 약 1조7000억원에서 2023년 약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최근 6년간2018~2023년 흡연으로 지출된 총진료비를 모두 합하면 2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와 선행 연구를 통해 폐암·후두암 등 흡연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56개 질병군을 선별하고, 그중에서도 인과관계가 큰 45개 질환을 뽑아 진료비를 산정했다.
그래픽=이진영
건보공단은 이날 재판에서 ‘흡연과 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새로운 연구 논문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은 14만1679명을 약 13년간 추적 조사한 것으로 3가지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과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흡연자 간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는 폐암 중 소세포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41.2배 높았다. 폐암 중 편평세포암은 최대 28.4배,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은 최대 6.8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이용해 계산하면, 흡연을 한 소세포 폐암 환자의 암 발병 원인이 담배 때문일 확률이 97.5%, 편평세포 폐암은 96.4%, 후두암은 85.3%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를 증거로 채택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흡연자가 아닌 건보공단이 손해를 봤다고 소송을 거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질병 발생 원인이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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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진 기자 oujin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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