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주도 외환 삭제 내란 특검법 국회 처리…與 "거부권 요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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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8 00:10 조회 4 댓글 0본문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300인, 재석274인, 찬성188인, 반대86인, 기권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5.1.17/뉴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해 외환 수사와 내란 선전·선동 관련 부분을 삭제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여당 이탈표를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이 많이 남아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여야는 이날 밤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재석 274명 의원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안철수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1차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5명 중에서 안 의원만 유일하게 입장을 유지했다. 김예지·김용태·김재섭·한지아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 1차 내란 특검법 재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밝힌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여야는 본회의를 중단하고 특검법 협상을 위해 오후부터 네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무방할 정도"라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특검법 제목은 내란·외환 행위에서 내란 행위로 변경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의 11개에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5개로 변경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 관련해선 민주당 안은 1호부터 11호까지 수사 대상이 언급돼 있는데 국민의힘의 1호부터 5호까지 모두 담아 국민의힘 안으로 대체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수사 대상이었다"며 "내란 선동, 외환, 표결 방해 행위, 고소·고발을 삭제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을 대폭 수용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130일에서 100일로 축소했다. 특검 인원 규모는 파견검사 30인에서 25인으로, 파견 공무원은 60인에서 50인, 특별수사관은 60인에서 50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안보 기관 압수수색의 경우 수사 무관 자료는 즉시 반환하고 폐기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법 수정안에 동의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검법 수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선 "민주당은 인지수사 조항을 고집하는데 이것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을 수사하겠다는 조항"이라며 "이 조항이 있는 한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를 그대로 수사할 수 있고 정부·여당·군·일반 국민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심 썼다는 듯 수사 규모를 조금 줄였는데 이것도 생색내기"라며 "공수처 검사 3명이 불법 영장으로 대통령도 체포했는데 특검은 누구를 체포하려고 수사관이 50명씩이나 필요하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검찰·경찰·공수처가 기소해 공소 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는다는 조항도 그대로"라며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산하 공판부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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