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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수정안 통과…여야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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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18 06:29 조회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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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외환 유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각자의 안을 두고 밤늦게까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국회의장 :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특검법 수정안은 민주당이 기존에 담았던 외환 유도 사건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수사 인력과 기간을 축소, 수정한 게 핵심입니다.

민주당은 축소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해야 하고, 언론 브리핑을 제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국민의힘은 밤늦게까지 야당과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하나 빼주면 너희도 하나 받아라, 양보해라, 이런 식으로 협상하자 그래서 그런 협상은 할 필요가 없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전향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도 합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반영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명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만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에 들어가는데, 다시 가결되기 위해서는 200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유미라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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