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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구속연장 재차 기각에 "검찰, 대통령 석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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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1-26 00:12 조회 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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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즉각 사퇴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구속영장 기한 연장이 최종 불허됐다. 이 모든 혼란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검찰 역시 문제가 있다.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적법절차에 따라 제대로 조사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절차적 완결성이 중요하다. 절차적 흠결은 지금과 같은 수사 혼선만 유발하고 국민적 갈등을 키울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尹구속연장 재차 기각에 quot;검찰, 대통령 석방해야quot;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연장을 신청했으나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에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이날 당직 판사인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기각하면서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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