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왜 12월3일 계엄인가 묻자, 명태균 황금폰에 쫄아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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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04 13:37 조회 23 댓글 0본문

박범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제가 ‘비상계엄 선포는 왜 12월 3일이었을까’라고 물었더니 명씨의 답이 ‘윤 대통령이 황금폰에 쫄아서’였다. 확신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12월 2일에 창원지검에 들어가면서 명씨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정권 획득을 원하는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했다”며 “12월 3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명씨가 남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가면 황금폰을 다 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월 3일 오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울산에서 급거 상경한 뒤 그날 밤 계엄이 선포된 점도 거론하며 “이런 걸로 봐서는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이라며 “이건 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황금폰’ 입수 여부에 대해선 “못한 것 같다”며 “황금폰의 행방은 명씨만이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은 대검에 보고가 된다”며 “윤석열도 대검 보고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에는 왜 12월 3일 밤 10시 30분이 디데이였는지에 대한 수사 내용이 없다”며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제 느낌으로는 민주당이 잘하면 명씨가 황금폰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나, 한 번 더 만나봐야겠다”면서 “여러 가지 명씨가 요구하는 것도 있다.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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