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대통령·김용현에 계엄 반대 입장 표명…내란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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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5-02-04 13:12 조회 23 댓글 0본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2024.12.7/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군경 지휘부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계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4일 오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여 전 사령관은 전투복을 착용하고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침착한 표정으로 법정 안에 들어섰다.
여 전 사령관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선포 명령이 내려진 후엔 군인으로서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법정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대통령이 어떤 현실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선 제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도 "제 소신에 따라 반대 직언을 했으며, 계엄 후 다음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겐 기대되는 이익도 없었다"며 자신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상황이 긴박해 비상계엄 명령의 위법함을 판단할 여건이 되지 않았고, 방첩사 요원들이 실제 요원들을 체포하지도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TV로 생중계되는 그 짧은 순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내란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군인으로서 명령에 따랐고 사령관으로서 신속하게 조치했을 뿐이며, 국회와 선관위로 출동한 요원들에겐 주요 인사를 체포하거나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겠다는 그 어떤 지시와 행위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끝나고 접견을 마친 여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에게 "여 전 사령관은 계엄에 참여하게 된 점에 대해선 반성하고 있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스스로 내란을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추후 재판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미리 계엄 정황을 알고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군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주요 군 사령관이었고, 계엄 전 대통령과 장관으로부터 관련 명령을 미리 전해 듣고 판단할 사전적 여유가 있었다"며 "국회에 요원들이 진입하지 않은 건 이들의 자체 판단이었을 뿐, 여 전 사령관의 지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군 법원에선 여 전 사령관과 같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문 전 사령관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돌입하기 전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사령관 측은 공모 의혹 등을 비롯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보사 업무만 정당하게 명령받았을 뿐, 대통령 및 다른 사령관들의 임무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기관이 군사 보호시설이던 영내 관사에 머물던 문 전 사령관을 밖으로 유도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이후 작성한 조서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된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12월 18일 체포 당시 수사관들은 확인할 일이 있다며 안내실로 피고인을 유인해 체포했는데, 이는 위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보사령관의 영내 관사가 군사보호시설이라 영장 집행이 어려울 것을 염두에 두고 밖으로 유인해 체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한편, 군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포고령에 근거,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와 공모해 국회 등 주요 기관을 장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령관 지위를 남용해 군 1600여 명 등을 동원,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물을 체포하거나 선관위 자료를 탈취하려 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가리켜 "한 지역의 평안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부연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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